뇌 다칠 만큼 넘어졌는데 "장난"… 활동보조사 밀친 장애男

오장연 기자 2023. 7. 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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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던 어머니가 돌보던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밀쳐져 뇌를 크게 다쳤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글을 쓴 A 씨는 "저희 어머니는 약 2년간 지적장애 2급을 가진 그 아이의 보조인으로 일했다"며 "(가해한 아이는) 180㎝에 100㎏ 이상 나가는 체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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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던 어머니가 돌보던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밀쳐져 뇌를 크게 다쳤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 2급이라는 이유로 한 가장을 뭉개버린 가해자'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게시됐다.

글을 쓴 A 씨는 "저희 어머니는 약 2년간 지적장애 2급을 가진 그 아이의 보조인으로 일했다"며 "(가해한 아이는) 180㎝에 100㎏ 이상 나가는 체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은) 지난 6월 13일 오후 5시 30분쯤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발생했다"며 "어머니께서는 집으로 가자는 행동하며 (남성의) 5-6m 뒤에서 따라가던 중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그 아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 마주 보고 있는 저희 어머니를 강하게 밀쳤다"며 "어머니께서는 방어조차 못 하고 쓰려졌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끝까지 쓰러진 어머니를 보면서 도망쳤다"며 "도망가던 아이는 마트 측 보안요원에게 잡힌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119에서 '어머니가 뇌를 크게 다친 것 같다, 빨리 검사해야 한다'는 연락받고 병원에 갔다"며 "현재 (어머니는) 후유증으로 냄새를 전혀 못 맡으시고 발음도 어눌해지셨다"고 토로했다.

A 씨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인해 A 씨의 어머니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후두 골절, 뇌진탕 등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가해자 측에서는 '내 자식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장난으로 했으니 이해 바란다'며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해쳐도 되는 것이냐, 장난이었다고 이해를 바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어머님의 건강을 기원한다" "진짜 속상하고 안타깝고 가슴 미어지는 상황이다" "유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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