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 뛰어든다...환율 정보 비교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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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일반인과 기업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실시간으로 환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유리한 환율로 외환 거래가 가능해진다.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요건을 갖추고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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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일반인과 기업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실시간으로 환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유리한 환율로 외환 거래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7일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요건을 갖추고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를 허용한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리 외환시장 인프라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한다.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 → 시정명령 → 비상조치'로 탄력적?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7월12일~8월21일),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올 3분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과제들은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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