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김명년 2023. 7. 12. 15:52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늘부터 TV 수신료 2천5백 원을 빼고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은 12일 경기 고양시 EBS 사옥 모습. 2023.07.12.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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