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지체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라는 법 격언 명심하겠다”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재판 당사자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재판에 이기더라도 남는 것이 별로 없다”면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法諺·법에 관한 격언)을 항상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재판 지체’에 대해 서 후보자에게 질문했다. 최형두 의원은 “2019년 12월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은 1심에 3년 2개월이 걸렸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서 후보자는 “(재판이) 조금 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김미리 판사라는 분이 3년 반이 지나도록 1심 선고도 안 했다. 정의롭느냐”는 질문에 “그런 비판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이 “정의롭냐”고 재차 묻자 “지체된 정의”라고 답했다.
또 김승수 의원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담당한 윤종섭 부장판사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무려 6년이나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다 자리를 옮겼다. 사법부 신뢰를 갉아먹는 정치 편향적 행동 아니냐”고 하자, 서 후보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법원이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갈등이 많고 파급력이 큰 사건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서 후보자 가족의 비상장 주식 보유에 대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이 A사 비상장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 보유했는데 이 가운데 장남 보유분 가치가 4년 만에 8배 가까이로 급등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송구스럽다”면서 “오해가 없도록 청문회 전인 지난달 20일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취득 가액인 2억원에 처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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