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적발된 1404곳, 수사 중 폐업… 환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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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의 대다수가 불법개설기관으로 드러나자 수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2021년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불법개설기관 1698곳 중 현재까지 1635곳(96.3%)이 폐업했다.
이중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환수 결정 이전에 수사 중 폐업한 기관은 1404곳(1698곳 중 82.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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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의 대다수가 불법개설기관으로 드러나자 수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를 마치고 환수가 결정된 시점엔 이미 문을 닫은 채여서 부당이익 환수가 어려워진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2021년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불법개설기관 1698곳 중 현재까지 1635곳(96.3%)이 폐업했다.
이중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환수 결정 이전에 수사 중 폐업한 기관은 1404곳(1698곳 중 82.7%)이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불법 기관으로,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 등으로 불린다.
당국이 이들 1698개 불법개설기관에 환수를 결정한 금액만 3조367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지금까지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6% 가량에 불과할 정도로 환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기간은 평균 11.8개월(최장 4년 5개월)에 달하는데, 수사 중에 상당수 기관이 폐업하며 징수가 어려워진 것도 낮은 환수율의 요인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으로 기소되는 등의 수사결과서를 받기 전에 이미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해 공단에선 압류할 자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공단 측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 종결로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 착수 후 3개월 만에 환수 처분이 가능해져 불법개설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뿐 아니라 조기 압류 추진으로 추가적인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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