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통령 퇴진' 학생단체 2년 전 보조금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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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2021년 보조금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촛불연대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해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를 알렸다.
시는 앞서 지난해 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지원됐던 보조금 1600만원 전액을 환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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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1600만원 환수…비영리민간단체 등록도 말소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2021년 보조금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지급된 보조금 1600만원 전액을 환수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한 바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촛불연대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해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를 알렸다.
시는 촛불연대가 당초 계획했던 온라인 강의와 블로그 홍보단 임명장 발송 등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환수금은 2021년 지원된 총 보조금 4880만원의 4.3%인 290만4310원이다.
보조금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제재금은 1452만1550원이다. 촛불연대는 환수금과 제재금을 합해 1742만5860원을 시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촛불연대 측의 이의 신청으로 최종 처분 결정은 미뤄졌다. 시는 촛불연대 측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결정 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앞서 지난해 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지원됐던 보조금 1600만원 전액을 환수한 바 있다.
촛불연대가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에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간담회를 진행하거나 11월에 '윤 대통령 퇴진 요구'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배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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