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보험금 타려고…길 건너는 노인 향해 가속페달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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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건너던 노인을 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2 · 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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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건너던 노인을 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2 · 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11일 낮 2시 20분쯤 전북 군산시의 도로를 달리던 중 고의로 B 씨(76 · 여)를 그대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사고 직후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형사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 보험금 1억 76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당시 길을 건너고 있던 B 씨를 발견하고도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반 만에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운전자 보험 특성상 '운전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더라도 형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운전자보험을 여럿 가입하고 일부러 사고를 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21일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의 발을 승용차 앞바퀴로 밟는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38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2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물욕에 사로잡혀 과실 사고로 가장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했다"며 "기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고령의 피해자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검사와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한 객관적 증거와 간접 사실 모두 모아볼 때 피고인의 주장대로 운전부주의 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의심이 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분석에서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자녀 4명을 돌봐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 딱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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