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도시계획 재수립 추진…경제자유구역‧노후도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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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기존 계획을 수정해 새로운 도시계획을 마련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기존 '2034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은 지난 2021년 12월 수립돼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에는 ▲1기 신도시 및 노후도심지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공간구조와 인구계획 ▲경제자유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기본 계획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민선8기 주요도시정책 ▲탄현·대화 등 군부대 이전에 따른 대규모 개발가용지 개발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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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부터 치밀하게 검토"
경기 고양시가 기존 계획을 수정해 새로운 도시계획을 마련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기존 '2034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은 지난 2021년 12월 수립돼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상황이 변하며 고양시는 신도시와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고 핵심 사업인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 계획을 마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에는 ▲1기 신도시 및 노후도심지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공간구조와 인구계획 ▲경제자유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기본 계획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민선8기 주요도시정책 ▲탄현·대화 등 군부대 이전에 따른 대규모 개발가용지 개발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앞서 기본계획 재수립 예산이 올해 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고양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다음달 재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달에는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재정비 수립용역은 일산 1기 신도시등을 비롯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약 31.8㎢이 대상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폐율, 용적율, 높이 한도 등을 포함해 도시개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합니다.
그동안 조성계획이 없거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실효된 도로, 공원 등에 대해 공공기여방안을 수립합니다.
공원부지와 도로, 연접 시설 등 내용을 반영합니다.
군사시설로 고도규제를 적용받는 벽제, 현천, 화전 등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해 건축 고도규제를 11m에서 15m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건축 고도가 높아지면 시민들의 재산권 등이 회복되고 건축 인허가시 군사협의 제외 대상이 늘어나 허가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도시개발과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검토하여 발전방향과 주민들의 소망을 꼼꼼하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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