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31일까지 납부

장덕진 2023. 7. 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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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 838억여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하락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4.2% 감소했습니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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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넘으면 3% 가산금
경기 남양주시청 전경 / 사진=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 838억여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하락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4.2% 감소했습니다.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기존 60%에서 지난해 45%를 적용한 것과 달리 올해는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가 적용됐습니다.

재산세는 과제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부동산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됩니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을 넘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지방세는 ARS 간편 납부 서비스(☎031-590-8080)를 통해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방문 없이 유선상으로 신용카드 납부나 가상계좌번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방세입계좌 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금융기관 CD/ATM 기기, 스마트 고지서, 금융 앱 등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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