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개인정보 3만5000건 유출한 인크루트…과징금 70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 인크루트에서 개인정보 3만5000여 건이 유출, 7000만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인크루트, SK(계열사 및 수펙스추구협의회)와 SK그룹 채용 업무 수탁자인 BSC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2021년 SK그룹 채용시험 지원자들의 개인정보 1600여 건이 외부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뤄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 인크루트에서 개인정보 3만5000여 건이 유출, 7000만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인크루트, SK(계열사 및 수펙스추구협의회)와 SK그룹 채용 업무 수탁자인 BSC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인크루트는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에 해커가 무작위 로그인 시도를 했으나, 이를 차단하기 위한 침입 탐지나 차단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다. 휴면계정 해제 시 추가인증 요구 없이 아이디, 비밀번호만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도 소홀히 했다.
그 결과 이용자 개인정보 3만5076건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706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물게 됐다.
2021년 SK그룹 채용시험 지원자들의 개인정보 1600여 건이 외부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뤄졌다.
SK그룹 채용종합역량검사를 수행하는 수탁자인 BSC는 자체 운영하는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미흡한 접근 통제 조치로 1679건의 응시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보관 기간이 지난 평가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번 유출사고와 관련된 SK계열사와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수탁사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 중 일부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총 2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룸까지 찾아갔다…12세 의붓딸 성인된 후에도 성폭행한 40대 - 시사저널
- “영장 보냅니다” 가짜 검사 한마디에 전 재산 40억 날린 의사 - 시사저널
- 믿었던 ‘아스파탐’의 배신…‘제로’도 다 같은 ‘제로’가 아니다? - 시사저널
- 이별 요구한 여친에 111번 연락…수갑 찬 사진 보낸 40대 - 시사저널
- ‘총수가 바로 창업주’인 신흥재벌 전성시대 - 시사저널
- “예뻐하는 제자라”…초등학생 회장선거 결과 조작한 교사, 檢 송치 - 시사저널
- 한국이 ‘젊은 대장암’ 세계 1위 된 이유 - 시사저널
- ‘로또 줍줍’ 나도 노려볼까? 했다간 낭패 봅니다 - 시사저널
- 피할 수 없는 만성통증…완화하는 비결 있다? - 시사저널
-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다이어트 무리하다는 징후 3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