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몸은 내 타투 연습장' 강제로 문신 판 1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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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중학생들을 숙박업소로 불러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는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의 숙박업소에서 중학생 B(15)군과 C(15)군의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겨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군은 "B군이 원해서 문신을 새겨줬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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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후배 중학생들을 숙박업소로 불러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는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12일 특수상해, 의료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고등학교 자퇴생 A(16)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의 숙박업소에서 중학생 B(15)군과 C(15)군의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겨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군은 B군의 허벅지에는 길이 20㎝가량의 잉어 문신, C군의 어깨와 가슴 부위에는 도깨비 문신을 새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A군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조사를 통해 바늘이 부착된 전동 문신기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특수상해'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은 또 A군이 B군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사실을 확인해 공갈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같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한 것"이라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 정도가 중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A군을 기소했다"고 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군은 "B군이 원해서 문신을 새겨줬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군은 "문신을 새기기 싫었는데 A군이 실험 대상으로 나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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