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반기 민사사건 처리 5% 늘었지만…접수는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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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의 소액 심판을 제외한 민사 사건 처리 건수가 전년에 비해 5% 늘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1~6월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단독 재판부가 처리한 사건은 모두 12만 4,111건으로, 전년 동기(11만 7,660건)보다 약 5.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영향으로 민사 단독사건의 상반기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약 9.5% 늘었다고 대법원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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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의 소액 심판을 제외한 민사 사건 처리 건수가 전년에 비해 5% 늘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1~6월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단독 재판부가 처리한 사건은 모두 12만 4,111건으로, 전년 동기(11만 7,660건)보다 약 5.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민사 1심 단독 관할 확대에 따른 재판부 수 조정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 극복에 따른 법원의 사건 처리 역량 정상화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판사 1명으로 구성된 단독 재판부가 맡는 민사사건의 소송가액 기준이 '2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각급 법원에서 후속 조치로 민사 합의부를 줄이고 단독 재판부를 늘렸습니다.
그 영향으로 민사 단독사건의 상반기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약 9.5% 늘었다고 대법원은 분석했습니다.
반면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의 처리 건수는 5.2%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액심판 충실화 경향에 따라 판결서 작성 부담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 합의·단독 사건은 13만 8,156건으로 전년 대비 12.7% 늘었습니다. 소액 사건도 전년 동기보다 3.6% 늘어, 25만 5,272건이 접수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처리 건수가 상당히 늘었는데도 접수 건수 증가 등 영향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향후 5년간 법관 정원 370명을 증원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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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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