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7월부터 시각장애인 위해 의약품 용기에 점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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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용기의 점자와 설명서의 음성변환용 코드 등으로 약품 이름과 주의사항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용기 등에 점자와 음성 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는 세부 기준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의약품·의약외품 용기·포장· 첨부문서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바코드 등을 표시하는 방법과 기준이 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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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용기의 점자와 설명서의 음성변환용 코드 등으로 약품 이름과 주의사항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용기 등에 점자와 음성 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는 세부 기준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의약품·의약외품 용기·포장· 첨부문서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바코드 등을 표시하는 방법과 기준이 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내년 7월 21일부터 의약품 용기와 포장에 제품명을 점자 표시하고, 첨부문서에도 바코드를 활용한 음성·수어영상변환용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바코드 테두리는 촉각 돌기로 표시하는 등의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치료 수단이 없는 중증·희귀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의가 해외 임상 계획 승인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중증 희귀·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277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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