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값 입금한 척, '알림음'에 속았다"…사기 친 뒤 하이파이브한 여성들

소봄이 기자 2023. 7. 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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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가게 사장이 옷값을 입금하는 척 사기 친 뒤 하이파이브하고 떠난 여성 손님 두 명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옷 가게를 운영한다고 밝힌 A씨는 "CCTV에 찍힌 여성 사기꾼 두 명을 고발한다"며 지난 5월19일 겪은 일을 전했다.

이후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A씨는 옷값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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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옷 가게 사장이 옷값을 입금하는 척 사기 친 뒤 하이파이브하고 떠난 여성 손님 두 명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렇게도 사기를 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옷 가게를 운영한다고 밝힌 A씨는 "CCTV에 찍힌 여성 사기꾼 두 명을 고발한다"며 지난 5월19일 겪은 일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파란 옷의 여성이 옷을 고른 뒤 "여기 단골 할 테니까 할인을 더 해달라"면서 옷값은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최대 할인한 옷값이 15만5000원이라고 안내한 뒤 옷을 포장해줬다.

A씨는 "여성이 입금했다고 하자 그 휴대전화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제 휴대전화는 가끔 알림이 늦게 울리는 경우가 있어서 (입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냈다"고 했다.

여성은 가게를 나가면서 "혹시 집에 가서 다시 입어 보고 마음이 바뀌면 다음 날 와서 교환하겠다"고 말하는 등 A씨의 의심을 지웠다. 이후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A씨는 옷값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CCTV를 확인한 그는 "완전 고의성 사기꾼들이었다. 은행 앱에서 은행은 올바르게 지정하고 (알려준) 계좌번호까지 찍더니, 금액은 155원만 입력하더라"라며 "그러더니 해당 화면을 나가 어떤 사람을 누른 뒤 15만5000원을 보내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기가 막힌 건 돈을 보낸 뒤 같이 온 검은 옷 여성에게 살짝 자기 휴대전화를 보여주고, 검은 옷 여성은 미소를 지었다"며 "가게 밖을 나간 둘은 하이파이브하면서 난리가 났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일단 확인을 안 한 제 잘못이 제일 크긴 하다"면서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CCTV로 추적하던 중 동선이 중간에 끊겨서 어려움이 있다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꼭 입금 확인하셔라. 혹시 해당 여성들이 이 글을 본다면 자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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