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항소취하서 제출… 의전원 입학 취소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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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면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조 씨가 자신의 입시 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이를 염두하고 소송을 취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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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면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 변호인은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심 재판부가 내린 원고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조 씨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조 씨가 자신의 입시 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이를 염두하고 소송을 취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조 씨는 "검찰의 기소여부와 저울질 하려는 게 아니"라며 "만약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결과 역시 겸허히 받아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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