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수용' 일부 피해자 유족 배상금 지급…공탁으로 소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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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 일부 유가족의 소재를 공탁 절차를 통해 추가 확인하고 배상금을 지급했다.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12일 정부 해법을 수용한 사망 피해자 1명의 유가족 2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재단은 지난 3일 사망 피해자에 대해 공탁 절차를 밟아 이들 유가족의 소재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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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 일부 유가족의 소재를 공탁 절차를 통해 추가 확인하고 배상금을 지급했다.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12일 정부 해법을 수용한 사망 피해자 1명의 유가족 2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들 유가족은 사망한 피해자의 배상금 상속권을 갖게 됐지만 그동안 정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지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재단은 지난 3일 사망 피해자에 대해 공탁 절차를 밟아 이들 유가족의 소재를 확인했다. 이후 직접 만나 해법을 설명한 결과 이들도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재단은 해법을 수용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일부 피해자 유족뿐만 아니라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 4명에 대해서도 공탁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 신청은 지방법원 공탁관에 의해 잇따라 '불수리' 결정이 내려져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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