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후보 ‘희림’, 서울시에 “고발 철회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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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서울시에게 "고발을 철회해 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앞서 전날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 및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 및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희림과 해안건축 설계안 중 1곳을 결정하기 위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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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서울시에게 “고발을 철회해 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12일 희림은 전날 11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희림은 공문에서 “당사는 공모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당사의 용적률 제안은 조합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조합이 마련한 설계지침에 오히려 적극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공모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조합 및 당사에 일체의 확인 절차 없이 고발을 진행함으로써 공정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란다”며 “특히 사기미수, 업무방해 등을 운운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 및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 및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두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 조합원, 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다. 이달부터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희림과 해안건축 설계안 중 1곳을 결정하기 위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15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설계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신통기획안 및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상 압구정3구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법정상한용적률은 300%다. 문제는 희림은 최대 용적률 360% 최고 72층에, 건폐율 73%로 18개동 총 5974가구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반면 해안건축은 최대 용적률 300% 최고 75층에, 건폐율 15% 13개동 총 5214가구 설계안을 제시했다.
희림과 수주전에 참가하고 있는 해안 측은 “상당한 구속력과 합의를 바탕으로 수립된 신속통합기획 확정안에 대해, 그 근간을 흔드는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압구정3구역의 조합원에게 진정한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되묻고 싶다”며 “용적률, 공공기여량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관리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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