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에 '키·몸무게·부모 직업' 기재...불공정 채용 87건 적발

신지원 2023. 7. 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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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에 키나 몸무게를 비롯해 부모 직업을 쓰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한 채용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청년을 많이 채용한 사업장 200곳을 점검한 결과, 불공정 채용 사례 87건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과정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알린 지방 군청 등 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별도 비용 보전 없이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업체 등 위법 사례 10건을 즉시 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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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에 키나 몸무게를 비롯해 부모 직업을 쓰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한 채용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청년을 많이 채용한 사업장 200곳을 점검한 결과, 불공정 채용 사례 87건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과정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알린 지방 군청 등 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별도 비용 보전 없이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업체 등 위법 사례 10건을 즉시 시정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채용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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