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 재판 증인 소환…신체검증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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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등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주신씨를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소환했다.
변호인 측은 박씨가 출국하면 증인신문 등이 무산될 수 있다며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할 수 없다면서 법원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박씨를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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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도 요청…法 “할 수 없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12일 양승오씨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현재 한국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된 박씨를 내달 11일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박씨는 검찰을 통해 증인 출석을 검토하겠다고 전달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이 신청한 박씨의 신체감정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감정을 실시할 병원과 날짜 등은 협의 후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검증기일에서 재판부는 박씨의 척추와 흉곽 및 골반, 요추와 치아 등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 등을 하기로 했다. 이는 박씨가 2011년 병무청에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을 때 한 검사와 동일한 것이다.
변호인 측은 박씨가 출국하면 증인신문 등이 무산될 수 있다며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할 수 없다면서 법원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박씨를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과거 박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박씨가 국내에 들어왔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피고인 측은 ‘바꿔치기가 우려된다며 검증기일 때 자신들도 촬영실 내부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 검사를 막기 위해 ‘마커’(표식)를 박씨에게 직접 붙이겠다고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본인확인용 마커를 제3자가 붙이도록 하는 것은 허용했다.
피고인들이 계속 항의하자 재판부는 "의문 제기는 좋지만 헌법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 신체 감정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허위 검증은 없을 것으로, 더 이상 언급하는 법정 모독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병원을 선정한 뒤 검증기일 일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 씨는 허리질환인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은 박씨가 대리 검사를 했다고 주장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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