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오후 2시, 돈 잘못 보냈다" 예보, 2년간 착오송금 86억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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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최근 2년간 운영 중인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7015명이 잘못 보낸 돈을 되찾아줬다고 12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지난 6월 말까지 2년간 운영한 결과 2만3718명(385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했고 이중 1만603명(149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예보는 올해부터 착오송금제도 지원대상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 금융소비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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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지난 6월 말까지 2년간 운영한 결과 2만3718명(385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했고 이중 1만603명(149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지원대상으로 확정 건의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7015명에게 착오송금액 86억원을 찾아줬다. 이 중에는 1000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23명(6억5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건의 66%가 돈을 돌려받은 셈이다.
반환 방법을 살펴보면 95%(6642명)가 자진반환으로 진행됐다. 나머지 4%(285명)는 지급명령, 1%(88명)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했다.
착오송금인(1000만원 기준)은 제도 이용시 소송과 비교할 때 비용은 70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92일 빨리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예보는 파악하고 있다.
예보가 착오송금 경위를 분석한 결과 주로 물품·서비스 판매자(33.6%), 본인(30.0%), 가족 또는 지인(21.9%)에게 송금을 하려다 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직원 급여(10.6%), 전월세(3.8%) 순이다.
착오송금한 이유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저장돼 있는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성명으로 잘못 보낸 경우(16.4%), 최근·자주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한 경우(14.3%) 순이었다.
예보 관계자는 "특히 법인의 경우 퇴사자·과거 거래처 등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법인 착오송금 중 34.4%로 개인에 비해 수취인 혼동의 비중이 높았다"며 "계좌정보 입력 후 보여주는 '예금주명'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착오송금 당시 음주·졸음 등인 경우가 46.4%, 업무·운전·통화 중으로 다른 용무를 보면서 이체한 경우가 29.7%로 나타났다.
일별로는 주말보다 평일에, 특히 금요일에 착오송금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가 가장 많았다.
착오송금인 중에는 남성(54.9%)이 여성(45.1%)보다 많았고, 연령대는 30~50대가 66.1%를 차지했다. 특히 성별과 연령을 함께 고려해 착오송금인 중 50대 여성이 13.3%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0·40·50대 남성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경기·서울·인천) 거주 착오송금인이 54.3%로 가장 많았고 부산 6.3%, 경남 5.5%, 대구 4.1% 순이다.
예보는 올해부터 착오송금제도 지원대상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 금융소비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예보는 고액을 착오송금한 51명에 대해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23명에게 6억5000만원을 되찾아줬다.
제도 운영 3년차를 맞아 제도 개선의견 수렴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스템도 개선 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정비해 나가고, 해외에도 제도 도입 필요성·운영 성과 등을 공유할 것"이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금융생활 속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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