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2억 원 이상 밀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김아영 2023. 7. 12. 15:37
[뉴스외전]
앞으로 국세 2억 원, 지방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임대등록시스템 안심전세앱에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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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ay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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