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찾은 이재명 "尹정부 '노동탄압' 폭주…노란봉투법 힘쓸 것"

박상곤 기자 2023. 7. 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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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나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올해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올 하반기 국회에서 노동존중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탄탄하게 다져가겠다"며 "특히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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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3.7.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나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올해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올 하반기 국회에서 노동존중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탄탄하게 다져가겠다"며 "특히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반노동적 정책, 반노동적 행태가 심각하게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차별적인 건폭몰이로 양회동 열사가 희생됐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향해 정권이 폭력 진압으로 대응했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주 69시간제에 대한 미련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거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태도로 봐서 윤 정권은 주권자이기도 한 노동자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 같다"며 "민주당은 정권의 노동탄압과 노동개혁 폭주에 맞서 한국노총과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기본권 강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반드시 성과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부추겨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재석 184명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이날 정책협의회를 마치고 하반기 주요 노동입법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노동탄압 대책 T·F'를 통한 정부의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과 노동탄압 공동대응 △하반기 국회에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노란봉투법 및 노사 자치교섭 확대를 위한 노조법 개정 등 핵심 노동입법 관철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지난 5월 말 광양 유혈진압 사태나 건설노조 앙회동 열사의 자결은 이 불온한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이라며 "한국노총은 정권에 대한 분노를 모아 끈질기고 집요한 정권 심판 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가 21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입법 국회인 상황에서 주요한 노동 입법과제에 대한 결실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며 "먼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7월 내 통과시켜야 한다. 이미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성숙된 만큼 본회의 의결을 통해 노동권 보장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입법과 동일노동, 동일가치임금 원칙의 제도화를 주장하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 두 사안만큼은 노동계와 여야가 진심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 한국노총은 이 입법안이 해당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통 크게 논의하고 과감하게 결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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