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 항소 취하…'입학 취소 정당'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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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 변호인은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4월 1심에서 "부산대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조 씨의) 경력 허위 기재 등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의전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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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 변호인은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이 소송 취하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선 지난 7일 조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부산대는 조 씨의 의전원 부정입학 논란 등과 관련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자 지난해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조 씨는 이에 불복해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4월 1심에서 "부산대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조 씨의) 경력 허위 기재 등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의전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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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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