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윤석년 KBS 이사 해임 건의···전문가 “권한 없는 일”
대통령 재가 땐 윤석년 이사 해임
이사회 여·야 구도 흔들기 등 ‘논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윤석년 한국방송(KBS) 이사의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했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이사는 해임된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KBS 이사 추천 권한만을 갖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 이사 해임 건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윤석년 KBS 이사는 공영방송 이사로 사회 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밝혔다. 윤 이사는 2020년 방통위의 TV 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현재 심사 점수 변경 의혹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구속됐다가 지난달 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여당 측 추천위원인 김효재, 이상인 위원은 찬성, 야당 측 추천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김현 위원은 입장문에서 “KBS 이사회 구도의 변화를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위원 간 이견에 회의는 2시간 이상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을 보면 KBS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 임기는 3년이다. 이사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보궐이사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 윤 이사의 임기는 2024년 8월까지다.
윤 이사가 해임되고, 방통위가 보궐 이사를 임명하면 기존 4대 7이던 이사회 내 여·야구도가 5대 6으로 바뀐다. KBS 이사회는 KBS 사장을 대통령에 제청할 수 있다.
방송법을 보면 방통위에는 KBS 이사 ‘해임 건의’ 권한이 없다. 이사 추천에 관한 권한만 있다. KBS 이사회는 지난 5월 윤석년 이사 해임 건의안을 논의했고, 6명이 반대, 4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방통위는 윤 이사가 법상 어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방송법에 나온 KBS 이사 결격 사유는 ‘특정 정당 당원 신분을 상실하지 않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이 끝난 지 2년이 되지 않은 자 등 법원으로부터 이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주로 결격사유로 정한다.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인 고민수 국립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방송법을 보면 방통위에는 추천 권한이 있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도 ‘임명’권이 있지, ‘임면권’이 있다고 적혀있지 않다”라며 “방통위가 윤석년 이사를 해임 건의하기 위해 의결하는 것은 권한 없는 행위이고, 무효”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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