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상서 선저폐수 300ℓ 무단 배출한 60대 선장 적발

김동수 기자 2023. 7. 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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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경은 해상에서 선저폐수(해양오염물질)를 무단으로 바다에 버린 60대 어선 선장 A씨(60대)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24분쯤 여수시 신월동 앞 해상에서 계류 중인 자신의 어선(9톤급) 기관실 바닥에 고여있던 선저폐수 300ℓ 가량을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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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
전남 여수 해상에 무지개빛 기름띠가 펼쳐져 있다.(여수해경 제공)2023.7.12/뉴스1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해경은 해상에서 선저폐수(해양오염물질)를 무단으로 바다에 버린 60대 어선 선장 A씨(60대)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24분쯤 여수시 신월동 앞 해상에서 계류 중인 자신의 어선(9톤급) 기관실 바닥에 고여있던 선저폐수 300ℓ 가량을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상에 무지갯빛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주변 선박 30여척과 인근 폐쇄회로(CC)TV, 유출 기름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선박을 특정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넓은 바다에서 몰래 버린 불법 배출물의 경우 반드시 단속된다"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적법한 처리를 당부드리고, 해양오염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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