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법원 민사사건 처리 5%↑…"판사 증원 시급"

조윤주 2023. 7. 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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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재판부 수 조정 등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의 소액 심판을 제외한 민사 사건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했다.

1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단독 재판부가 처리한 사건은 총 12만4111건으로 전년 동기(11만7660건) 보다 5.48% 증가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 합의·단독 사건은 13만8156건으로 전년 동기(12만2569건) 대비 12.7%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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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파이낸셜뉴스]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재판부 수 조정 등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의 소액 심판을 제외한 민사 사건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했다.

1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단독 재판부가 처리한 사건은 총 12만4111건으로 전년 동기(11만7660건) 보다 5.48% 증가했다.

이는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라 재판부 수 조정,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 극복에 따른 법원의 사건처리 역량 정상화 때문이라고 행정처는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판사 1명으로 구성된 단독 재판부가 심리하는 민사사건의 액수 기준을 '소가(소송목적의 값) 2억원 초과'에서 '소가 5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 재판부는 소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만 맡게 됐다.

이에 따라 민사합의부 사건이 줄어들고 민사단독 재판부가 늘면서 사건 처리 속도가 개선됐다는 것이 행정처 설명이다.

다만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 합의·단독 사건은 13만8156건으로 전년 동기(12만2569건) 대비 12.7%가 증가했다. 대법원은 "올해 상반기의 민사합의·단독 접수건수는 예년에 비춰 이례적인 수치로, 법원은 민사합의·단독 처리건수가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사건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 처리가 늘어났지만 접수 증가세를 따라잡지는 못했다는 의미다.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 심판의 충실화 경향에 따라 접수건수는 소폭 상승한 반면, 처리 건수는 약 5.17% 감소했다. 대법원은 "소액 판결서를 작성하는 부담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 합의·단독 사건은 13만8천156건으로 12만2천569건이 접수된 전년 대비 12.7% 늘었다. 소액 사건도 25만5천272건 접수돼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액판결서 이유 기재가 권고되면서, 소액판결서 작성 부담 증가 경향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 전망이다.

대법원은 "민사합의·단독사건 접수건수 증가, 소액심판 충실화 등의 영향으로 과중한 사건처리의 부담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향후 5년간 법관 정원 37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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