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수용 어려워…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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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의철 사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 사장은 오늘(12)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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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의철 사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 사장은 오늘(12)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하며,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는 지난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오늘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KBS 직원들은 김 사장이 수신료 분리 징수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지 투표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275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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