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트럼프 통화’ 유출로 파면된 외교관 “前정부가 사건 정치적 활용”
지난 2019년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국회의원에게 유출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외교관 A씨가 최후변론에서 “이 사안의 핵심은 과잉 정치화”라며 지난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4일 최후변론에서 “곰곰이 반추해 보건대 지난 4년간 진행된 이 사안의 핵심은 ‘부주의와 과잉정치화’가 아닌가 생각된다”라며 “지난 정부는 이 문제를 ‘외교관과 야당 의원 모의 하에 의도적으로 기밀 사항을 유출하고 기자회견을 획책하여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한 사건’으로 포장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를 근거로 과도한 처벌을 가했다”고 했다. A씨는 “외무공무원으로서 비밀을 다루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잘못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잘 안다”면서도 “이 사안은 행정 징계를 넘어 형사고발까지 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가 형사 고발을 추진한 것에는 정치적 고려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A씨는 이 사건과 유사한 과거 사례를 들며 자신에게 과도한 처벌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06년 당시 외교부에서 청와대로 파견 근무하던 행정관이 NSC 문서 내용 일부를 당시 여당 의원에게 유출한 사건은 의도성이나 내용의 기밀성을 보자면 더 심각했다”며 “그런데도 형사고발 없이 행정 징계 처분만 했었다”고 했다. 외교부에서 파견 나간 청와대 의전비서실 행정관이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에게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록을 보여줬다가 적발된 사전을 언급한 것이다.
A씨는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하던 2019년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하던 중 강 전 의원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출됐다는 대화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말 방일(訪日) 직후 한국에 잠깐이라도 들러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이 외교관을 형사고발 했었다.
A씨는 외교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법원 결정에 따라 복직했다. A씨가 파면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작년 7월 15일 받아들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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