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비 지원 왜 안돼”...행정복지센터서 흉기 난동 40대 실형

우정식 기자 2023. 7. 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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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 DB

자신이 신청한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말에 격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등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4시쯤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B(48)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동료 여성 공무원(32)과 사회복무요원(23)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A씨가 휘두른 칼에 손목과 가슴 부위를 스쳐 베이는 등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생계·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행정복지센터 직원 B씨로부터 ‘선정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유선 안내를 받았고, 이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2년 전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망상·분노조절장애를 겪게 된 것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전력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점, 범행 전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점을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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