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항소 포기

김준용 기자 2023. 7. 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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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취소 처분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1심 판결에 따라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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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에 항소취하서 제출 1심 판결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취소 처분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1심 판결에 따라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 씨는 지난 7일 본인의 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원고 측의 항소취하서 제출로 1심 선고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올해 4월 부산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조 씨가 항소하면서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예정됐었다.

지난 3월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민(왼쪽)씨가 부산대 상대로 제기한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위해 법정으로 입장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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