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524채'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 징역 10년…"중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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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이른바 '갭투자'로 183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 모녀 가운데 주범 모친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30대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85명의 세입자로부터 받은 183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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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황두현 기자 = 수도권 일대 이른바 '갭투자'로 183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 모녀 가운데 주범 모친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30대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85명의 세입자로부터 받은 183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숨기고 우선 분양 서류를 작성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분양대금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액을 범행 가담 리베이트 명목으로 분배했다. 리베이트는 건당 최대 5100만원 등 총 11억8500여만원에 달했다.
김씨와 두 딸이 보유한 주택은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12채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524채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일명 '전세사기 범행'은 피해자 삶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임대차 보증금이 재산 일부 내지 전부였던 피해자는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을 침해받고 아직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해자 회복에 대해 노력하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 엄벌을 탄원한다"며 "피고인 책임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법정에서 기만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 불가한 변명을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아 빌라에서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경제적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일부 피해자가 경매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받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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