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는 복지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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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파업이 정당하지 못하다"며 파업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그 자리에서 박 제2차관은 "정부가 의료현장의 개선을 위해 여러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정책 이행시점을 이유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보건의료노조는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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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파업이 정당하지 못하다”며 파업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박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중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18개소)의 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 자리에서 박 제2차관은 “정부가 의료현장의 개선을 위해 여러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정책 이행시점을 이유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보건의료노조는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필수의료대책, 간호인력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의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가 충실히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들이 평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장들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입원환자 전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2차관이 밝힌 다각도의 정책은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비롯해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 운영 등이 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등급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박2 차관의 발언에 앞서 10일 2차 긴급상황점검회의 당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 되며, 투쟁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에 남아 줄 것”이라고 발언,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현재 무기한 총파업에는 보건의료노조 전국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 5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파업은 조건부다. 노조가 주장하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에 내몰린 의료현장을 개선하라는 요구에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면 파업은 진행되지 않는다. 노조는 정부가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는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9.2 노정합의 이행 등이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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