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공정위 상대 1심 '패소'…1만4천명 인건비 납품업체 떠넘겨

김진아2 기자 2023. 7. 12.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납품업체로부터 파견 받은 직원을 부당하게 부린 것으로 조사된 롯데하이마트(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2일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하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이마트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2021년 2월 시정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공정위 과징금 부과 등 반발해 소송
31개사로부터 직원 1만4500여명 파견 받아
주차장 관리 등 시키며 임금은 납품사들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1일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12일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납품업체로부터 파견 받은 직원을 부당하게 부린 것으로 조사된 롯데하이마트(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2일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하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12월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파견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의 제품을 팔도록 하고 실적을 관리한 행위 등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사로부터 1만4500여명의 직원을 파견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의 인건비는 납품업자가 모두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마트는 이들로 하여금 제휴카드 발급,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업무 등을 비롯해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등의 업무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하이마트는 65개 납품업체로부터 시상금 등 명목으로 받은 160억원을 하이마트 지점의 회식비 등으로 쓰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법에 따르면 유통업자는 납품업체 종업원을 파견 받을 경우 해당 업체의 제품 만을 판매·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또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 종류 및 명칭 등을 약정해야 한다.

하이마트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2021년 2월 시정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하이마트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지만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재항고 절차를 밟았다.

이후 같은 해 7월 대법원은 공정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은 중단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롯데하이마트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우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의 상품 판매행위 등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더 받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 상고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