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요금 10월 150원 오른다…버스 8월 300원↑

신승이 기자 2023. 7. 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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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10월 7일부터 교통카드 기준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 인상됩니다.

이에 앞서 다음 달 12일부터는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1천200원에서 1천500원으로 300원 오릅니다.

운송사업자가 해당 범위에서 운임·요금을 신고하면 이를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수리하는 절차를 거쳐 인상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서울 버스는 8월 12일 오전 첫차부터, 심야노선 버스는 같은 날 새벽 3시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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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10월 7일부터 교통카드 기준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 인상됩니다.

이에 앞서 다음 달 12일부터는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1천200원에서 1천500원으로 300원 오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오늘(12일)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2월 10일 시민공청회, 3월 10일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입니다.

버스 요금 인상 폭은 카드 기준으로 간·지선 300원(1천200원→1천500원), 순환·차등 300원(1천100원→1천400원), 광역 700원(2천300원→3천 원), 심야 350원(2천150원→2천500원), 마을 300원(900원→1천200원) 등입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지하철 요금은 내년 하반기에 한 차례 150원 더 올라 교통카드 기준 1천550원이 됩니다.

1년을 기준으로 모두 300원이 오르는 셈입니다.

당초 시는 올해 4월 지하철 요금 300원을 한 번에 인상하려고 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시는 무임소송 손실 보전과 서울교통공사 적자 완화 등을 위해 최대 300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 시책과 인천·경기, 코레일 등 다른 운영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번에 300원을 올리지 않고 두 차례로 나눠 순차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정안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인상하고 수도권 통합 환승과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당 추가 요금은 동결합니다.

청소년·어린이는 변경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해 조정합니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64% 할인받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 후에도 청소년·어린이 할인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동결해 인상 폭을 최소화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이 99%에 이르고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점차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카드 요금과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해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로 정해진 조조할인과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변경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됩니다.

오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해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운송사업자가 해당 범위에서 운임·요금을 신고하면 이를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수리하는 절차를 거쳐 인상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서울 버스는 8월 12일 오전 첫차부터, 심야노선 버스는 같은 날 새벽 3시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다른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해 10월 7일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인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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