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제주시 사랑의 집 폐쇄처분…이용자 보호차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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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에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06년 2월부터 '사랑의 집'을 운영해 온 A사회복지법인이 지난해부터 불거진 이용자 인권 침해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시에 자진폐지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시의 불수리 처분에도 시설 자진폐지 의사를 고수해 온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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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에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06년 2월부터 '사랑의 집'을 운영해 온 A사회복지법인이 지난해부터 불거진 이용자 인권 침해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시에 자진폐지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시의 불수리 처분에도 시설 자진폐지 의사를 고수해 온 데 따른 조치다.
시는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계속 방치해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오는 12일 A법인에 시설폐쇄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를 통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자 자립 지원과 다른 시설로의 전원 조치 등을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 기간 사랑의 집은 외부에서 추천받은 임시 시설장 책임 아래 운영된다.
시는 현재 사랑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총 37명 가운데 전원 희망자에 대해서는 이달 중 우선적으로 전원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안우진 부시장은 "향후 경영여건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예산 지원도 검토해 시설 이용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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