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 55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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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는 2023년 정기분 재산세 19만1000여건, 55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구민이다.
7월에는 주택분 50%와 상가 등 건축물분에 대해,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한 재산세는 행복 수성을 구현하는데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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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는 2023년 정기분 재산세 19만1000여건, 55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구민이다. 7월에는 주택분 50%와 상가 등 건축물분에 대해,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 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가격 구간별 43%~45%로 하향, 납세자의 세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한 재산세는 행복 수성을 구현하는데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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