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 553억원 부과

김정화 기자 2023. 7. 12. 15: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 수성구는 2023년 정기분 재산세 19만1000여건, 55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구민이다.

7월에는 주택분 50%와 상가 등 건축물분에 대해,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한 재산세는 행복 수성을 구현하는데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청 전경. (사진= 대구 수성구청 제공) 2020.04.30.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는 2023년 정기분 재산세 19만1000여건, 55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구민이다. 7월에는 주택분 50%와 상가 등 건축물분에 대해,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 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가격 구간별 43%~45%로 하향, 납세자의 세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한 재산세는 행복 수성을 구현하는데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