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상에 폐수 버린 어선 선장 적발

장덕종 2023. 7. 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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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해상에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어선 선장 A(60대)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전남 여수시 신월동 앞 해상에 어선 기관실 바닥에 고여있던 선저폐수 300ℓ가량을 펌프를 이용해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저폐수는 선박 밑바닥에 고인 기름과 물 등이 섞인 액상 유성 혼합물로 여과장치를 이용해 바다로 배출하거나 육상으로 적법하게 폐기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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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상 기름띠 [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해상에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어선 선장 A(60대)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전남 여수시 신월동 앞 해상에 어선 기관실 바닥에 고여있던 선저폐수 300ℓ가량을 펌프를 이용해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저폐수는 선박 밑바닥에 고인 기름과 물 등이 섞인 액상 유성 혼합물로 여과장치를 이용해 바다로 배출하거나 육상으로 적법하게 폐기 처리해야 한다.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유출한 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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