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장 “위기임산부 지원이 우선…보호출산제는 최후의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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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보호출산제도 중요하지만, 위기 임산부 지원이 강화되고 최후의 보루로써 보호출산제가 입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오늘(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원 출범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위기 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제 입법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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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보호출산제도 중요하지만, 위기 임산부 지원이 강화되고 최후의 보루로써 보호출산제가 입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오늘(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원 출범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위기 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제 입법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 “영아 같은 경우는 생사여탈이 산모에게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위기 임산부들에게 뭐가 필요할지에 대한 지원부터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나 친구에게도 알리기 어려운 비밀을 갖고 있는 위기 임산부들이 전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파악하기로만 관련 전화 창구만 5개”라며 “관련 정보가 통합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어느 전화더라도 정확한 전달 체계를 갖추는 게 우선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출생통보제와 함께 입법 추진 중인 보호출산제에 대해선 “완전히 반대하는 분부터 완전히 찬성하는 분까지 섞여 있다”며 “양쪽 모두를 설득해야 할 저희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호출산제가 입법화 되더라도 아동의 알 권리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입양법에서 규정한 대로 아동이 18세가 됐을 때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동 권리 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호출산제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독일은 (익명출산제로 태어난 아동이) 16세, 성년이 되면 부모와 아동 양측의 동의로 정보를 공개한다. (우리도) 양측 동의에 의해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익중 원장은 “최근의 영아 유기 사망 소식들을 보며 사회 전체가 ‘노키즈존’이 아닌가 생각했다”며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법 개정과 더불어 아동들이 권리 주체로 존중받고 배려, 환대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년 만에 개정된 국내외 입양 법률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입양 실무를 총괄 지원하겠다”며 “국내외 입양 표준절차 및 매뉴얼 마련, 입양기록물 이관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2019년 출범했습니다. 중앙입양원·아동자립지원단 등 8개 관련기관에 흩어져 있던 업무를 통합해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정책을 수행하고 사업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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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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