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부승찬 불구속 기소…군사기밀 누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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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1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부 전 대변인은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나온 한미 고위공직자의 발언을 책으로 출간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군 검찰은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 절차를 위반해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현역 A 중령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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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전 대변인은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나온 한미 고위공직자의 발언을 책으로 출간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군 검찰은 부 전 대변인이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 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 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유출한 뒤, 올해 2월 출간한 저서 ‘권력과 안보’에 실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부 전 대변인은 “해당 내용은 당시 언론 기사보다 미미한 수준”이라며 “검찰 조사는 천공(역술인) 언급에 대한 보복이자 괘씸죄”라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 절차를 위반해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현역 A 중령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부 전 대변인은 해당 저서에서 “지난해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당시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현 대통령 관저)과 국방부 영내 육군서울본부를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며 부 전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부 전 대변인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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