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에게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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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180억 원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 모녀 가운데 주범인 모친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갭 투자' 방식으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 빌라를 사들여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83명에게 보증금 183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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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180억 원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 모녀 가운데 주범인 모친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으로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들의 삶이 뿌리째 흔들렸는데도, 김 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있던 김 씨는 재판부 선고 직후 졸도해 쓰러졌다가, 이후 의식을 되찾아 휠체어를 타고 퇴정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갭 투자 사기를 엄벌하겠다는 일벌백계 선고로 이해한다며, 피해자들 재산 회복에 대한 입법권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갭 투자' 방식으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 빌라를 사들여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83명에게 보증금 183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판결은 김 씨가 지난해 5월 처음 기소된 사건에만 선고됐고, 이후 김 씨는 두 딸과 분양대행업자와 함께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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