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그 아부지 뭐하시노?"…'불공정 채용' 87건 적발

신다미 기자 2023. 7. 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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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200곳을 점검한 결과, 62곳에서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변경 금지,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강요 금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요구 시 반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해당합니다.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응시 원서에 이러한 키와 체중, 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도 87건 중 3건이 개인정보 요구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에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의도적이라기보다 채용절차법 등 관련 내용을 잘 모르고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는 구직자가 청구 시 제출한 서류를 반환해야 하며,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나면 이를 파기해야 함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사례 4건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모두 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건강검진 등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한 사업장 등 3곳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을 다시 돌려주도록 조치하는 등 즉시 시정명령했습니다.

이 밖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채용 일정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채용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모두 77건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채용 과정에서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철저히 지도 점검해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더욱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채용법은 현행 채용절차법의 법제명을 변경하고, 그 내용인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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