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80% 넘게 수사 중 '폐업'‥징수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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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10곳 중 8곳은 불법이 의심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폐업해 부당이익 환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적발돼 폐업한 불법개설기관 1천635곳 가운데 82.7%인 1천404곳이 환수 결정 이전에 폐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이 같은 기간 적발한 1천698개 불법개설기관에 환수 결정한 금액만 3조 3천674억 원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6%가량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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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10곳 중 8곳은 불법이 의심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폐업해 부당이익 환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적발돼 폐업한 불법개설기관 1천635곳 가운데 82.7%인 1천404곳이 환수 결정 이전에 폐업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 기관으로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등으로 불립니다.
당국이 같은 기간 적발한 1천698개 불법개설기관에 환수 결정한 금액만 3조 3천674억 원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6%가량에 불과합니다.
현재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기간은 평균 11.8개월, 최장 4년 5개월 정도인데, 공단은 수사 중에 상당수 기관이 폐업해 징수가 어려워진 것도 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 착수 뒤 3개월 만에 환수 처분이 가능해져, 불법개설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뿐 아니라 조기 압류 추진으로 추가적인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274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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