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층 혼자 살던 여성 바라보던 ‘검은 그림자’…남친이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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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내 빌라촌을 돌며 여성 혼자 사는 집안을 수차례 훔쳐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타인이 사는 집안을 들여다본 혐의(주거침입)로 A(4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쯤 광주 동구 지산동 대학가에 지어진 한 빌라 1층 창문을 통해 20대 여성 B 씨가 사는 집안 내부를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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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목소리 들리는 빌라 돌며 4차례 범행…경찰 추궁에 자백
대학가 내 빌라촌을 돌며 여성 혼자 사는 집안을 수차례 훔쳐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타인이 사는 집안을 들여다본 혐의(주거침입)로 A(4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쯤 광주 동구 지산동 대학가에 지어진 한 빌라 1층 창문을 통해 20대 여성 B 씨가 사는 집안 내부를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지산동 일대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빌라를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의 남자친구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A 씨는 검거 직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바깥을 서성인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의 추궁 끝에 여죄 등을 털어놨다. A 씨는 과거 수차례 비슷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상습성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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