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큐 떨어지는 것 같다”…욕설·성희롱에도 사각지대 놓인 하청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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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흘렀지만 하청노동자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근 노무사는 "하청노동자가 원청으로부터 갑질을 당했을 떄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면서 "견디지 못한 당사자는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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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괴롭힘 시달리는 하청노동자들
직장인 60%, “하청노동자 불합리 모른척한다”
현행법으로 하청노동자 괴롭힘 보호못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흘렀지만 하청노동자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갑질 사례 103건을 분석해 발표했다.
원청 갑질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괴롭힘(55.6%)이다. 이외에도 원청의 인사개입(23.5%), 하청업체 변경(13.1%)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파견직 운전기사로 근무한 A씨는 사장인 B씨에게 “아이큐가 떨어지는 것 같다”, “귀신에 씌인 것 같다”는 등의 폭언을 수차례 들었다. A씨는 “근무시간 외에도 매일 5시간 동안 항상 ‘대기상태’였다”고 말했다.
폭언과 초과근무를 견뎠지만 A씨는 지난 3월에 해고당했다. 그는 현재 강남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 진정,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민원을 넣었다.
이처럼 하청노동자들이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인 이유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원청 직원에게 성희롱을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어 하청노동자들은 괴롭힘을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9∼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하청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목격한 응답자 절반 이상(60.3%)이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답했다.
김현근 노무사는 “하청노동자가 원청으로부터 갑질을 당했을 떄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면서 “견디지 못한 당사자는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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