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소형선박 추적 끝에 검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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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앞 바다에서 기름을 유출하고 도주한 선원이 검거됐다.
여수해경은 신월동 선저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9t급 어선을 탐문조사 끝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넓은 바다에서 몰래 버린 불법 배출물의 경우 반드시 단속된다"며 "선박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앞으로도 해양오염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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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 앞 바다에서 기름을 유출하고 도주한 선원이 검거됐다.
여수해경은 신월동 선저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9t급 어선을 탐문조사 끝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8시 24분께 신월동 앞 해상에서 "무지갯빛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긴급방제와 함께 유출자 수색에 나섰다.
해경은 주변 정박선박 20여 척과 통항선박 10여 척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항·포구에 계류 중이던 9t급 어선 A호를 특정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와 유출유 분석을 통해 선장 B(60대) 씨를 붙잡았다.
선장 B씨는 어선 기관실 바닥에 고여 있던 선저폐수 300리터 가량을 펌프를 이용해 해상으로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선저폐수는 배 밑바닥에 고인 기름과 물 등이 섞인 액상 유성 혼합물로 여과장치를 이용해 바다로 배출하거나 육상으로 적법하게 폐기 처리해야 한다.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유출한 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넓은 바다에서 몰래 버린 불법 배출물의 경우 반드시 단속된다”며 “선박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앞으로도 해양오염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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