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반기 민사 사건, 전년 대비 접수 12.7%↑ · 처리 5.5%↑"

박찬근 기자 2023. 7. 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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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의 소액 심판을 제외한 민사 사건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단독 재판부가 처리한 사건은 총 12만 4천1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 합의·단독 사건은 13만 8천156건으로 12만 2천569건이 접수된 전년 동기 대비 12.7%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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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의 소액 심판을 제외한 민사 사건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단독 재판부가 처리한 사건은 총 12만 4천1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났습니다.

대법원은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재판부 수 조정,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 극복에 따른 법원의 사건처리 역량 정상화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단독 재판부가 심리하는 민사사건의 액수 기준을 소가 2억 원 초과에서 소가 5억 원 초과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 재판부는 소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만 맡게 됐습니다.

민사합의부의 사건이 줄어들고 민사단독 재판부가 늘어나면서 사건 처리 속도가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소가가 3천만 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의 처리 건수는 5.2% 감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액 심판 충실화 경향에 따라 소액 판결서를 작성하는 부담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 합의·단독 사건은 13만 8천156건으로 12만 2천569건이 접수된 전년 동기 대비 12.7% 늘었습니다.

소액 사건도 25만 5천272건 접수돼 전년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접수 건수 증가로 인해 과중한 사건 처리 부담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향후 5년간 법관 정원 37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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