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세제 개선 건의서 정부에 제출…“글로벌 경쟁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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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사진)가 기획재정부에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총은 "우리 세제 가운데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우리 조세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내용들은 더욱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어 동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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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사진)가 기획재정부에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총은 “우리 세제 가운데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우리 조세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내용들은 더욱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어 동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총은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규모나 물가 변화와 무관하게 20년 넘게 고정된 과표구간으로 동일한 자산을 가지고도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경총은 상속세가 조세의 기본원칙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가운데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 중이며,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에 불과하다.
또 기업소득을 투자와 근로자 임금 상승 등으로 환류시킨다는 취지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해당 제도가 고임금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두고 있음에도 총급여가 8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 상승은 인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경총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연구개발(R&D) 등 세제지원 확대 ▷최저한세율 인하 등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조세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책 시그널이 지속돼야만 국내 투자가 가속화되어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세제 합리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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