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돈 150만원 빌리고 제때 안 갚은 경찰 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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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으로부터 150만원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은 현직 경찰 간부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월 동료 직원 B씨로부터 150만원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고, A 경위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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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동료 직원으로부터 150만원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은 현직 경찰 간부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월 동료 직원 B씨로부터 150만원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고, A 경위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 경위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돈을 조만간 갚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월 사건을 송치했으며 사기 혐의를 인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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