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에 타사 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法 "시정명령 정당"(종합)

이영섭 2023. 7. 12. 1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납품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2020년 말 롯데하이마트가 자사에 파견된 가전업체 직원들에게 다른 가전업체 제품을 약 5조5천억원어치 팔게 한 점을 적발했다.

아울러 납품업체 파견 직원에게 자신이 속한 업체 상품의 판매·관리 외 다른 업무를 지시하지 말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업계 영업 형태에도 영향…"상고 검토 중"
롯데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납품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12일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0년 말 롯데하이마트가 자사에 파견된 가전업체 직원들에게 다른 가전업체 제품을 약 5조5천억원어치 팔게 한 점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납품업체 파견 직원에게 자신이 속한 업체 상품의 판매·관리 외 다른 업무를 지시하지 말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롯데하이마트는 과징금은 내면서도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가정양판업체 특성상 현장 파견 직원은 여러 업체 제품을 함께 소개하면서 판매하기 마련인데, 이를 금지할 경우 고객 불편이 커진다는 것이 롯데하이마트 측의 주장이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영업 형태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법원의 판단을 더 받아보고자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