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만난 이재명…"하반기, 노란봉투법 통과 위해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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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한국노동총연맹 고위급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합법적 파업권 보장을 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하반기가 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입법국회인 상황에서 주요 입법 결실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며 "먼저 부의된 노조법 개정안을 7월 내 통과시켜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이 맞서 싸우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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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위원장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선 우리가 싸울 것"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한국노동총연맹 고위급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합법적 파업권 보장을 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현 정권의) 반노동적 정책과 반노동적 행태가 심각하게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나갈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계를 둘러싼 현실을 생각하면, 정권의 노동탄압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무차별적인 검폭(검사폭력)으로 고 양희동씨가 희생됐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에 정부는 폭력 진압을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주 62시간 노동도 버리지 못한 것 같다"고 열거했다.
이어 "정권의 국정 목표가 초대기업과 초부자들만을 위한 것일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권의 노동탄압과 노동개악 폭주에 맞서 한국노총과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국회에서 노동 존중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탄탄하게 다져갈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자의 노동기본권 강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 법제화 등을 반드시 성과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여야는 향후 법안의 내용과 표결 시기 등을 두고 논의하게 된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야권과 처리를 강행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에서 단독으로 강행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하반기가 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입법국회인 상황에서 주요 입법 결실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며 "먼저 부의된 노조법 개정안을 7월 내 통과시켜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이 맞서 싸우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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